공공언어 요건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 조사 — 생산 주체를 대상으로
김민정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학연구 58권 1호 5-37 (2023)
초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을 띤 공공언어는 2009년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 등의 작성·평가)제1항에서와 같이 알기 쉬운 용어 사용, 어문 규정에 따라 크게 용이성과 소통성을 그 요건으로 갖추고 있다. 이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언어 사용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생산하는 주체의 공공언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연구는 미흡하다. 주체의 대상에 대한 사고가 그 결과물로 반환되기에 공공언어 사용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공공언어에서의 주요 요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AHP를 활용하여 공공언어의 요건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소통성(0.38)보다는 정확성(0.62)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우선 중영역에서는 표현의 정확성(0.32)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표기의 정확성(0.09)은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소영역에서는 차별적 표현 미사용(0.15) > 내용 설명에 적합한 어휘 사용(0.12) > 쉬운 용어 및 친숙한 어조 사용(0.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공공기관 종사자, 즉 공문서 생산 주체 역시 문서를 통한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적절한 문장 길이로, 내용에 적합한 어휘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거나, 다듬은 말이 있으나 어려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등 현실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 이들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언어를 작성하는 담당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또한 ‘쉬운 용어’가 무엇인지, ‘쉬운 문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공공언어공문서사회언어우선순위AHP
